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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4.4)/대형 유통업체 ‘갑질’ 납품업체 ‘속앓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4.05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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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갑질’ 납품업체 ‘속앓이’

입력 : 2018-04-04 00:00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월 4000만~6000만원 상당 파견 인건비 납품업체 전가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와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납품업체들은 최근 1년간 평균 11개 지점에 20명의 직원을 상시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로 월평균 43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평균 30개 지점에 37명을 상시 파견하고, 인건비 부담액도 월평균 6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예외조항 중 하나인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을 악용하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거래방식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납품업체가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48.8%로 가장 높았다. 특정매입은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거래방식으로, 결국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백화점이 애초에 재고 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직매입’은 8.7%에 불과했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비중이 70.5%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 11.1%, 특정매입도 7.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대형 유통업체들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난 기자 kimna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