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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4.9)/찬반 뚜렷한 ‘상장예외품목 지정’…기준 정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4.11 조회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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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뚜렷한 ‘상장예외품목 지정’…기준 정한다

입력 : 2018-04-09 00:00            

정부, 도매시장 정책 설명회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등 이해관계자별 입장차 뚜렷 기준 통해 불필요한 갈등 방지

구체적 기준 필요성 ‘공감’ 품목 확대 방향 제시 ‘우려’



정부가 공영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운영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혀 시장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년 공영도매시장 정책추진방향 설명회’를 열고, 제도개선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상장예외품목의 구체적인 지정 지침 마련을 꼽았다.

그동안 각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상장예외품목을 심의할 때마다 이해관계자별 입장차가 뚜렷해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법인간 법정다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규정한 상장예외품목의 세가지 조건을 두고 해석이 엇갈려서다.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인 품목’은 기준이 명확해 이견이 없으나,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과 ‘도매시장 개설자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품목’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바로 이 두가지 조건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시장 관계자들 역시 구체적인 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확대가 필요한지를 두고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서경남 공사 농산팀장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소모적인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농안법 취지 그대로 출하자·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혹여 정부가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할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반면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일부 품목은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해야 유통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도매법인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장예외품목 관련 내용 이외에도 올해 12월까지 도매시장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아울러 ▲중도매인 최저 거래금액 상향 ▲도매법인 공통 지정조건 설정 ▲이미지 경매 등 상물 분리 거래 확대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안마다 입장차가 커 의견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도매인 최저 거래금액의 상향 조정을 두고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상 영업활동이 미미한 중도매인의 퇴출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도매법인의 공통 지정조건 설정도 마찬가지다. 진입장벽을 해소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기존 도매법인들의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농식품부가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사안마다 가락시장의 유통주체가 지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서경남 팀장은 “공영도매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갈등은 줄이고 정책 효율성은 높이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