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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8.4.13)/[초점]가락시장 청과부류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4.13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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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가락시장 청과부류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

청과부류 중도매인 점포 전대·허가권 대여 '불법'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24시 운영
1건당 50만원·1인 年100만원 이내… 신고 포상금제 운영

박현렬 기자l승인2018.04.11 09:41


그동안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를 대상으로 한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락시장을 만들기 위해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을 지난 9일부터 3개 부문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첫 번째는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제’ 운영으로 청과부류 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등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신고 내용은 불법 행위자 인적 사항, 불법 행위 내역, 불법 행위 입증자료 등이며 불법 행위 입증자료는 불법 행위 확인 및 행정처분이 가능한 서류(전대 및 허가권 대여 계약서, 월세 입금 서류 등),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증빙 자료를 제출한 실명 신고자 중 시장 내 종사자 및 일반인 등이며 서울시공사 직원이나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직원은 제외된다.

포상금액은 1건당 50만원이며 신고자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이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이하 센터)’도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기존의 청과부류 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 신고소에 설치됐다.

불법 거래 행위는 중도매인 개인 위탁, 장외거래,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점포 전대, 중도매인 이탈영업,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무허가·외부 상인 불법 영업 등이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불법 행위자 인적 사항, 위규 내역 등 조사·조치가 가능한 세부 사항 등을 첨부해 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서울시공사 시장개선팀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중도매인 개인 위탁, 장외 거래 등에 한해 이뤄졌던 불법 거래 신고 핫라인도 확대 운영된다.

확대 신고 사항은 불법거래, 불법대여, 불법점유 등으로 불법 행위자, 위규 내역 등을 제보하면 된다.

강성수 서울시공사 시장개선팀장은 “신고 시스템 시행과 지속적인 단속 추진으로 점포 전대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서울시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관련 법류, 판결 결과들을 유통인들에게 알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규 준수영업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 중도매인들도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으로 가락시장의 만연돼 있는 불법 행위 등이 뿌리 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들은 “중도매인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중도매인들도 가락시장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개설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법행위가 많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가락시장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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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8-04-13 오후 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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