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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4.20)/“가락시장 내 불법·불공정 거래 근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4.23 조회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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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내 불법·불공정 거래 근절”

입력 : 2018-04-20 00:00


농수산식품공사, 신고 포상금제·센터 등 운영계획 발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불법거래 신고시스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중도매인 점포 전대를 비롯한 허가권 대여, 개인 위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서다.

공사는 이를 위해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직통전화)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은 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실명 신고자가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신고 한건당 50만원, 신고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기존 상장예외품목 신고소를 개편해 다른 불법거래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꾸린다.

또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02-3435-0448, 0494, 0499)도 기존보다 신고 영역을 확대해 운영한다.

강성수 공사 시장개선팀장은 “신고시스템 시행과 지속적인 단속 추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