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Federation Information 유통자료실

농산물 유통관련 자료

제목 농민신문(2018.6.1)/“엄격” vs “과감”…상장예외품목 지정기준 합의점 찾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6.04 조회수 887
첨부파일

“엄격” vs “과감”…상장예외품목 지정기준 합의점 찾나

입력 : 2018-06-01 00:00 수정 : 2018-06-01 23:58            
서울 가락시장 경매장에 쌓인 수입 과일. 농민신문DB

정부, 구체적 지침 마련 위해 개정방향 각계 의견수렴 나서

도매법인, 지정 전 실태조사 기존 예외품목 환원 등 요구

중도매인, 수입 과일 전체 확대 시장 개설자 재량권 부여 주장

농식품부 “관계자 조율 계획”
 


정부가 유통주체간 갈등을 빚어왔던 상장예외품목의 지정기준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의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법인·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기준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앞서 3월 ‘2018년 공영도매시장 정책추진방향 설명회’를 통해 밝힌 대로 상장예외품목의 구체적인 지정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상장예외품목을 심의할 때마다 충돌이 일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한 상장예외품목의 세가지 조건을 두고 이해관계자마다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법인 사이에서 수년째 법정다툼이 계속됐을 정도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불필요한 갈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장예외품목의 엄격한 지정을 바라는 도매법인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도매인간 입장 차가 여전해 의견조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기에 앞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말로 경매를 통해 거래가 어려운 품목인지 검토가 선행돼야 옳다는 취지다. 또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상장예외품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출하자를 반드시 두명 이상 참여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가 낸 개정안에는 상장예외품목을 다시 상장거래품목으로 환원하는 절차도 포함돼 있다. 시장 개설자가 매년 상장예외품목의 거래현황을 조사한 뒤 장관에게 보고하면, 농식품부 판단에 따라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복 협회 사무국장은 “상장예외품목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로 품목별 거래현황을 살피고 출하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도매시장의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달라는 바람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상장예외품목의 과감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기간이 2~3일 걸려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장 반입량과 상관없이 도매법인이 수집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품목이라면 중도매인에게 직접 유통을 맡기자는 규정도 마련했다.

수입 과일도 마찬가지다. 통관과 동시에 가격이 결정되는 수입 과일은 오히려 경매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비용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장 개설자가 상장예외품목과 관련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지방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이 지닌 우월한 지위로 중도매인의 발언권이 떨어진다고 봐서다.

최만열 연합회 사무총장은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돼야 지금보다 농산물 유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매법인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매로 거래하는 게 불합리한 품목조차 경매하는 건 도매법인에게 주어진 특혜”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옳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차분히 개정절차를 밟으며 이해관계자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각보다 유통주체의 의견수렴이 늦어지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