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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6.11)/공정위 “가락시장 4개 법인, 담합 과징금 116억원 내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6.14 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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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락시장 4개 법인, 담합 과징금 116억원 내라”

입력 : 2018-06-11 00:00 수정 : 2018-06-11 21:32


위탁수수료에 하역비 포함, 판매장려금 0.05% 동시 인상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해당 법인들 “위탁수수료, 정부 지도·감독 따라 결정 이제 와 담합판단 수용 못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4곳에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로 모두 116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아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의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아청과는 처분시효(5년)가 지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매법인의 담합행위는 두가지다. 먼저 5개 도매법인 대표자들은 2002년 4월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를 기존 ‘거래금액의 4%’에서 ‘거래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로 동시에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정액 표준하역비는 2002년 이전에 출하자가 도매법인을 거쳐 하역노조에 냈던 품목별 하역비를 뜻한다.

도매법인들은 2002년 1월1일부터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시행되면서 규격출하품의 경우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도매법인들이 담합해 그 금액을 위탁수수료에 포함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하역비를 다시 출하자에게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아청과는 2004년 2월1일자로 무·배추·양배추 등의 위탁수수료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담합에서 빠진 것으로 봤다.

두번째 담합행위는 2006년 12월쯤 이뤄진 판매장려금 인상이다. 사전에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 대표자들이 중도매인에게 주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인상·유지가 중도매인들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행위 자체는 ‘담합이 맞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기초로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에 각각 21억~3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담합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한 신규 지정 및 재심사 관련 제도개선 ▲위탁수수료 산정 방식에 구체적(품목별) 기준 마련 ▲도매법인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으로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도매법인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위탁수수료는 당시 정부의 지도·감독에 따라 출하자·중도매인·하역노조 등이 함께 모여 결정했다고 항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담합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