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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7.2)/‘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도 9월부터 잔류농약 검사한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7.04 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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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도 9월부터 잔류농약 검사한다

입력 : 2018-07-02 00:00            
6월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 개최

콩나물·총각무 등 10개 품목 9월·11월 2단계로 시범 실시 부적합 판정 땐 즉각 유통중지

대파 하차거래 10월 ‘예정대로’ 도매법인 “정책 효율 제고 위해 강서·구리시장서도 시행해야”

경쟁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품목 확대 의지 분명

일각 “공정위 개선책 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의견도
 


그동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중 안전성 검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중도매인의 상장예외 거래품목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시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6월28일 서울 송파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장예외품목 안전성 검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사는 이밖에도 이날 대파 하차거래 시행시기와 청과 도매시장법인 담합행위 관련 경쟁 촉진방안을 보고해 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상장예외품목 안전성 검사 강화=공사는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반입 즉시 분산되거나 이력추적이 어려운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거래비중이 높고 잔류농약 검출 빈도수가 높은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눠 우선 시행한다. 도입 초기인 만큼 두달여 동안 시범기간을 거치고 향후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일정에 따라 9월1일부터 비름·갓·깐마늘·콩나물·숙주나물 등 5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진다. 이어 11월1일부터는 생취나물·총각무·양상추·브로콜리·생강도 검사 대상이다.

다만 공사는 총각무의 경우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유도키로 했다.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출하에 앞서 안전성 검사를 의뢰, 검사 결과에 따라 출하일자 등 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안정성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즉각 ‘유통중지’ 조치를 취한다.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은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하거나 유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특히 상장예외품목의 안전성 검사는 중도매인의 인식과 협조가 필수인 만큼 잔류농약 검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중도매인에게는 2019년도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파 하차거래 예정대로=대파 하차거래는 당초 계획대로 10월부터 시행한다. 공사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책 수행의 일관성과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존에 공지한 10월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대파는 10월에 강원·경기 지역의 소규모 출하자 비중이 높아 하차거래 시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남 영광·진도·신안 등에서 대규모 출하가 본격화하는 12월로 시기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대파는 산지유통인 출하비중이 높고 전국적으로 약 70여명 정도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출하하는 만큼 쪽파 등 다른 품목보다 하차거래 여건이 오히려 수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수 청과 도매법인 대표는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물류정책이 가락시장에서만 적용되다보니 산지출하주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강서시장이나 구리시장 출하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 그들만 반사이익을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락시장에서 하차거래가 정착돼 논란이 없는 품목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강서시장이나 서울시가 투자한 구리시장 등에도 도입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과 도매법인 담합행위 개선=5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청과 도매시장법인 담합행위와 관련한 대응방안도 보고됐다.

공사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경쟁체제 도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출하선택권을 늘리고 도매법인 경영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출하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가 제시됐다. 공사는 이를 위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도매권역에 시장도매인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시설 인프라 보완이 필요 없는 중도매인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째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충돌로 뜨거운 감자인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공사가 공정위 제재를 빌미 삼아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 만큼 공정위가 제시하는 개선책을 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