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Federation Information 유통자료실

농산물 유통관련 자료

제목 농민신문(2018.7.16)/법원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제한은 무효”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7.18 조회수 822
첨부파일

법원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제한은 무효”

입력 : 2018-07-16 00:00


4개 도매법인 제기한 소송 서울행정법원 12일 판결

상위법인 농안법 규정 외에 수수료 상한선 재차 적용한 시 조례 시행규칙 ‘월권’ 판단

도매법인 “소송, 시장 개설자 권한남용 대한 문제제기일 뿐 위탁수수료 인상 계획 없어”

서울시·공사, 추후 항소 예상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부과 한도를 지정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12일 가락시장 내 4개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시행규칙 무효 확인소송을 인용했다.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시장 개설자에게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나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등과 견줘봤을 때 불평등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농안법은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부과 한도를 ‘거래금액의 7%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락시장에서는 개설자인 서울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청과부류만 품목별 위탁수수료 상한선을 다시 정해놨다. 농안법과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을 기준 삼아 양배추·총각무 7%, 무·배추 6%, 나머지 품목 4%로 위탁수수료 부과율을 매긴 형태다. 여기에 더해 ‘플러스알파(+α)’ 개념으로 품목·규격·중량마다 정해진 정액 위탁수수료(표준하역비)가 함께 부과됐다.

이번 판결로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부과 한도를 ‘거래금액의 7% 이내’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섣불리 위탁수수료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혐의로 일부 도매법인을 제재한 상황에서 굳이 출하자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근거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오로지 시장 개설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며 “하역노조와 하역비 협상은 이뤄지겠지만 위탁수수료를 올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추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