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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7.20)/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불법거래 적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7.23 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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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불법거래 적발

입력 : 2018-07-20 00:00


중도매(법)인 6곳 수입 과일 허가 없이 거래 서울시, 업무정지 행정처분

농수산식품공사 “불법 근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허가 없이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한 중도매인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가락시장 중도매(법)인 6곳에 ‘수탁판매 원칙’을 위반했다며 15일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23일까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확정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들 중도매인은 상장예외품목 가운데서도 체리·망고 등 수입 과일을 허가 없이 거래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중도매인이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앞서 거래품목과 기간을 명시한 허가증을 시장 개설자로부터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농안법 위반행위가 ‘빙산의 일각’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수입 과일의 수요가 늘어난 데다 가격도 높아 일부 중도매인이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이런 일은 거래질서를 지키며 정직하게 영업하는 대다수 중도매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상장예외품목이 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매장에서 만난 한 중도매인은 “상장품목이나 상장예외품목이나 문제는 똑같이 발생한다”며 “일부만 보고 상장예외품목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이번 적발이 수입 과일 거래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규정에 어긋나는 거래가 드러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공사 시장개선팀장은 “연중 수시로 농안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공사가 운영 중인 ‘불법거래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를 꼭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상장품목을 출하자와 직접 거래한 중도매인 사례도 적발했다. 이 중도매인에게도 마찬가지로 15일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