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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7.30)/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 가시화…출하자·공사는 ‘반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7.30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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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 가시화…출하자·공사는 ‘반발’

입력 : 2018-07-27 00:00 수정 : 2018-07-27 23:53


도매법인, 서울시 상대 관련 소송서 승소…법적 근거 갖춰

올해 하역비 협상 맞물려 정액 위탁수수료 올릴 가능성 커

출하자 “배포 큰 결단 기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항소할 것”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부류의 정액 위탁수수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부 도매법인이 하역노조와 하역비 협상을 앞두고 그 증가분만큼 정액 위탁수수료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서다. 당장 출하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위탁수수료 인상 가능해져=가락시장에서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는 정률 위탁수수료와 정액 위탁수수료로 나뉜다. 그동안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률 위탁수수료의 부과율(양배추·총각무 7%, 무·배추 6%, 나머지 품목 4%)이 매겨졌다. 여기에 더해 정액 위탁수수료가 ‘플러스알파(+α)’ 개념으로 품목·규격·중량별로 정해진 금액만큼 함께 부과돼왔다.

하지만 12일 가락시장 내 4개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시행규칙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해 상황이 바뀌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규정한 대로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부과 한도를 ‘거래금액의 7% 이내’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정률 위탁수수료와 정액 위탁수수료를 합쳐 ‘거래금액의 7%’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위탁수수료의 인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액 위탁수수료 인상 움직임 감지돼=각 도매법인은 승소 직후 “정률 위탁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왔다. 시장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도매법인들도 출하자에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정액 위탁수수료다. 가락시장에서는 청과부류의 정액 위탁수수료를 사실상 표준하역비로 여기고 있다. 올해가 3년에 한번꼴로 돌아오는 하역노조와의 하역비 협상이 이뤄질 시기인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기존 하역비의 5% 안팎에서 인상률이 결정됐다. 이를 감안해 일부 도매법인에서는 증가분만큼 정액 위탁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하역비가 오르면 도매법인마다 연간 5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정액 혹은 전부를 정액 위탁수수료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출하자와 시장 개설자는 반발=실제로 정액 위탁수수료가 인상되면 출하자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도매법인들이 시장 개설자와 법정다툼에서 이기자마자 위탁수수료 인상에 나선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 산지 관계자는 “도매법인들이 버는 돈에 비춰봤을 때 5억원도 감당 못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매장에서 만난 한 상추 재배농민은 “어렵더라도 도매법인에서 한번쯤은 배포가 큰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가락시장을 향해 보냈던 농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역시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하역비와 위탁수수료 인상이 맞물리는 상황은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공사 관계자는 “농안법 입법 취지나 가락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해 위탁수수료 인상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