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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8.22)/법원 “포장쪽파·수입 바나나,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아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8.23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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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장쪽파·수입 바나나,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아냐”

입력 : 2018-08-22 00:00


5개 도매법인 제청 소송 판결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법인과의 소송 잇단 패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포장쪽파와 수입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시장 개설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확대 움직임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무리한 행정집행’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17일 가락시장 내 5개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가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조가 명시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정 조건은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하위 3% 미만인 소량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다. 

공사는 이번 판결을 비롯해 최근 도매법인들과의 소송에서 계속 패소 중인 상황이다. 법원은 앞서 2017년 12월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소송에 이어 올 7월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부과 한도를 지정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무효 확인소송 역시 도매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두 소송 모두 공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아직 어느 소송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평가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결국 공사의 행정집행 방식이 너무 무리하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도 “공사든 도매법인이든 소송 때문에 인력·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갈등이 거세질수록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사는 이번 소송 역시 판결문을 받으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서 패소한 두 소송의 항소심에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1심과 다른 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항소해 상급심에서는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