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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8.27)/상장예외품목 확대 제동…수입 당근 항소심 판결에 귀추 주목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9.03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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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외품목 확대 제동…수입 당근 항소심 판결에 귀추 주목

입력 : 2018-08-27 00:00            

포장쪽파·수입 바나나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시장 개설자의 재량권 일탈 상장예외품목 조건 불충족 두가지 이유 들어 법원서 판결

지방·장외거래로 물량 빠질 수도 관계자 모여 대책 마련 시급



법원이 17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포장쪽파와 수입 바나나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 수입 당근에 이어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두번째 결정이다. 이번에도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항소를 예고해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가락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주요 내용은=서울행정법원 제4부가 이번 소송 판결문에서 밝힌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의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바로 ‘시장 개설자의 재량권 일탈’과 ‘상장예외품목 조건 불충족’이다.

법원은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시장 개설자에게 준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상장거래 원칙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농안법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상장거래 원칙의 완화나 시장 개설자의 재량권 확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포장쪽파와 수입 바나나가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일단 두 품목 모두 반입물량이나 취급 중도매인이 적지 않아, 농안법 시행규칙 27조가 규정한 세가지 조건 가운데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하위 3% 미만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었다. 나머지 조건은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인데, 법원은 이 역시 구체적·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 평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포장쪽파와 수입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풀어주면 오히려 거래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격 결정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근거에서다. 다만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상장예외품목을 심의·지정하는 절차도 잘못됐다는 도매법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도매법인 관계자도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락시장에 미칠 영향은=무엇보다 상장예외품목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연달아 졌으니 시장 개설자도 위축될 것”이라며 “곧 이뤄질 수입 당근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공사의 대응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 역시 “판결문만 보면 법원의 판단 근거는 포장쪽파와 수입 바나나, 앞선 수입 당근 모두 엇비슷하다”며 “법원에서 계속 안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장쪽파는 이번 판결로 시장 반입량 감소도 점쳐진다. 본디 포장쪽파는 상장거래, 산물쪽파는 비상장거래로 나뉘어 있다가 7월 하차거래로 전환되면서 쪽파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종이상자에 포장된 상태의 포장쪽파로만 거래됐다. 그런데 법원이 1심 판결에 이어 21일 집행정지까지 결정하면서 사실상 쪽파는 상장거래만 가능해졌다.

한 시장 관계자는 “산물쪽파의 시장 반입을 다시 풀어주면 하차거래 전환을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며 “그렇다고 법원 결정대로 포장쪽파를 상장거래로만 취급하면 중도매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아예 가까운 지방도매시장이나 장외거래로 물량이 빠져나가는 일”이라며 “소송은 소송이고 공사·도매법인·중도매인이 모여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 1심과 다른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쪽파 거래와 관련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