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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9.5)/가락시장 도매법인 담합 과징금 ‘112억’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9.06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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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법인 담합 과징금 ‘112억’

입력 : 2018-09-05 00:00 수정 : 2018-09-05 23:52


공정위, 과징금 부과 확정

위탁수수료·판매장려금 관련 청과 도매법인 4곳 담합 혐의 요율 결정 합의 말라는 명령도

해당 법인들 “이의제기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법인 4곳에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112억5300만원으로 확정했다.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주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각 도매법인에 전달하고, 앞으로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의 요율을 함께 결정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도매법인별 과징금 액수는 동화청과 24억36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중앙청과 33억4300만원, 한국청과 33억3300만원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가운데 1%로 매겨졌는데,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고려해 6월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 때보다 일부 조정됐다.

대다수 도매법인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현행 위탁수수료 체계는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부와 시장 개설자의 관리·감독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십수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러한 결정을 담합이라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절차를 밟을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