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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10.26)/가락시장 하역비 협상 돌입…출하자는 불똥 튈까 노심초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10.29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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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하역비 협상 돌입…출하자는 불똥 튈까 노심초사

입력 : 2018-10-26 00:00 수정 : 2018-10-27 00:05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역노조원들이 반입된 애호박을 차량에서 내려놓고 있다.

‘위탁수수료 체계’ 격변 앞두고 농가 이목 쏠려

청과부류 기존 위탁수수료 정률·정액 두 항목으로 구분

가락시장에서 자체 제한했던 정률 위탁수수료, 법적 무효화 법인 ‘7% 내’ 자율인상 가능

표준하역비인 정액 위탁수수료 기존 공동협상 ‘담합’ 판정에 도매법인별 차등책정 불가피

출하자, 하역비 협상 여파로 상승분 위탁수수료 반영 우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각 도매법인과 하역노조의 하역비 협상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역비를 포함한 현행 위탁수수료 체계를 ‘담합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 만큼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출하자들은 이번 하역비 협상결과가 위탁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탁수수료 체계 변화의 신호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관계자를 소집해 하역비 협상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부 도매법인은 불참을 선언했다. 참석자들조차도 공사를 향해 ‘이런 모임 역시 담합은 아닌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법인과 하역노조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부터 3년에 한번꼴로 이뤄져왔던 하역비 협상은 시장 개설자·출하자·도매법인·하역노조가 모여 결론을 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러한 절차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서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매법인과 하역노조마다 ‘일대일 협상’을 실시하고 각자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야 옳다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같은 품목이라도 도매법인마다 하역비가 달라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위탁수수료를 놓고 도매법인들이 경쟁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 개설자와 도매법인 사이의 소송까지 맞물려 위탁수수료 체계가 큰 폭으로 뒤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탁수수료 ‘거래금액의 7%’까지 가능해져=가락시장 청과부류의 기존 위탁수수료 체계는 정률·정액 위탁수수료로 나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거래금액의 7% 이내’로 위탁수수료 상한선을 그어놓았는데, 세부내용은 다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돼 있다.

우선 정률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 삼아 양배추·총각무 7%, 무·배추 6%, 나머지 품목 4%로 부과율을 매겨왔다. 여기에 더해 품목·규격·중량마다 정해진 정액 위탁수수료(표준하역비)가 부과됐다.

예를 들어 10㎏들이 사과 한상자가 5만원에 낙찰됐다면, 출하자는 정률 위탁수수료 4%(2000원)에 정액 위탁수수료(224원)를 합쳐 2224원을 냈다. 시장 개설자가 가락시장에 농안법보다 더 강력한 위탁수수료 제한을 걸어놨던 셈이다.

공정위 제재는 위탁수수료 체계와도 맞물려 있다. 도매법인은 그동안 하역비가 오르면 그 상승분을 정액 위탁수수료에 반영해왔다. 공정위는 농안법에 따라 도매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또한 담합을 통해 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표준하역비를 떠넘긴 것이라고 봤다.

반면 도매법인은 공정위가 현행 위탁수수료 체계가 정해진 과정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맞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따라 주요 유통주체가 모여 협상한 결과라는 게 요지였다. 또 대부분 품목의 정률 위탁수수료가 ‘거래금액의 4%’로 묶인 가락시장과 달리, 다른 도매시장은 정률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6% 혹은 7% 이내’로 받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해왔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이 1심에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무효라고 판결하고, 집행금지 가처분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도매법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거래금액의 7% 이내’로 위탁수수료를 올릴 수 있게 됐다.



◆하역비 협상과정 길어질 듯=아직 각 도매법인과 하역노조는 구체적인 하역비 협상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하역비가 곧 임금’인 하역노조에서는 하역비 총액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하역노조 관계자는 “일단 하역노조마다 각자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3년 만에 이뤄지는 협상이니 조합원의 임금을 올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팰릿 출하가 정착된 품목은 하역노조원의 노동력이 덜 들어가니 하역비가 내려가는 게 맞다”면서도 “여전히 가대기(까대기·박스단위 농산물을 하나씩 하역하는 일)가 이뤄지는 품목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하역비·위탁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니 협상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도매법인은 출하자·품목·출하형태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예컨대 같은 품목이라도 조직화를 통해 출하량이 많거나 팰릿 출하에 적극적인 출하자는 위탁수수료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역노조가 경매장에서 재선별을 해야 하는 출하자라면 위탁수수료를 더 받아야 옳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출하자들은 하역비 협상결과가 위탁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참에 농민이 유통비용을 떠안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유럽의 경우 소비자가 팰릿 사용료까지 출하자와 분담하는 사례가 있다”며 “농민이 유통비용까지 부담하는 현 체계가 바뀌어야 옳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와중에 출하자가 하역비 상승분을 더 내는 건 말도 안된다”며 “하역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