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Federation Information 유통자료실

농산물 유통관련 자료

제목 농민신문(2018.11.14)/대화하잔 농민에 귀 닫은 공사…일부 출하자 법적 대응 고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11.14 조회수 803
첨부파일

대화하잔 농민에 귀 닫은 공사…일부 출하자 법적 대응 고려

입력 : 2018-11-12 00:00 수정 : 2018-11-12 23:54            
2017년 8월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총각무 하차거래가 시행됐다. 당시 출하자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간 입장차로 2주간 거래가 중단되며 산물출하된 총각무가 그대로 방치돼 썩는 등 혼란을 빚었다. 갈등은 여러 품목에 걸쳐 현재진행형이다.

가락시장 하차거래 전환 중간점검 (하)‘일방통행식 행정’이 문제

준비시간·협의회 요청 등 산지 여러 제안 잇따라 외면

공사 측의 약속사항 미이행 하차거래 후 소비 둔화 겪은 총각무 출하자 법적 대응 준비

공사 정책 일관성에도 ‘물음표’ 법원 상장예외품목 지정 제동에 종이상자 출하 원칙 둔 ‘쪽파’

산물거래 가능토록 유예기간 둬

 

“하차거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산지에 ‘협조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상 농민들 하소연은 듣는 체 마는 체였다고 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게 ‘일방통행식 행정’ 아닙니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차거래 전환과정에서 비용부담 말고도 출하자들이 토로하는 문제는 더 있다. 공사가 산지와 소통하는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일방적으로 추진일정과 방법을 정해놓은 채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태도를 이어왔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출하자 배려 않는 정책 추진방식=무엇보다 공사가 협의과정에서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거나 출하자들의 요구사항을 가볍게 넘겨버린다는 지적이 많다.

전광열 전국대파유통인연합회장은 “출하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공사는 ‘시행부터 하고 보자’고만 강조했다”며 “조금 더 준비시간을 주면 정책에 따라가겠다는데도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전 회장은 그러면서 “출하자·공사·도매법인·중도매인이 모여 협의회를 열어보자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다”며 “결국 모든 부담은 출하자에게 떠넘겨졌다”고 비판했다.

올초 겨울무 하차거래 전환으로 고생한 제주지역 농민들도 엇비슷한 불만을 꺼냈다.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개설자인 공사가 자신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강금란 제주 성산일출봉농협 유통사업소장은 “모든 책임을 공사에게 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서 농민에게 어떤 악영향을 줄지,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강 소장은 또 “공사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아직도 산지에서는 그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공사의 이러한 정책 추진방식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출하자단체까지 나왔다. 대화로 해결이 어려우니 법원에 판단을 요청해보겠다는 취지다.

정용진 전국총각무생산자연합회 총무는 “하차거래와 포장화의 영향을 소비지에서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면받았다”며 “경매장 시설 정비나 공청회 개최처럼 공사가 약속한 내용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 총무는 이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총각무는 중도매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 소비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공사의 설명과 달리 종이상자로 포장하고 나서 소비가 둔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매장에서 만난 한 중도매인은 “거래처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소매점 반응이 좋지 않다”며 “단묶음으로 거래될 때보다 진열이 번거로운 데다 소비자 눈에도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귀띔했다.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 있어 지적=공사가 하차거래 일정 조정이 어려운 이유로 들어왔던 ‘품목별 형평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바로 쪽파 때문이다. 공사는 7월 쪽파의 하차거래 전환에 앞서 상장거래든 비상장거래든 ‘종이상자 포장’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이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리자 상황이 바뀌었다. 공사가 곧바로 팰릿에 쌓아 출하한 산물쪽파도 비상장거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이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시장 관계자는 “포장화와 맞물린 하차거래 전환일정을 뒤집은 셈”이라며 “한번 정책이 어긋나면 돌이킬 수 없다던 공사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하는 방식으로만 정책을 집행하려는 사고방식이 드러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쪽파농사를 짓는 지승민씨(충남 서산)는 “비용부담 때문에 종이상자 포장이 힘들어 산물쪽파로 출하하고 있다”며 “경매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비상장거래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부분에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도매법인과 정부를 설득해 출하자 지원확대에 나서겠다고 한 공사의 계획도 당분간 여의치 않다는 게 시장 안팎의 판단이다. 현재 공사는 도매법인과 함께 품목·포장형태별로 출하자에게 한팰릿당 3000~6000원씩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수의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물류비 지원금 상향과 관련해 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요구가 없다”면서도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상당 기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당장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와 산지의 협의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예산 마련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예산부처 설득이 잘 안되고 있다”며 “공사가 자체적으로 출하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