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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11.19)/가락시장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고령·소농에겐 1년 유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11.22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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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고령·소농에겐 1년 유예 합의

입력 : 2018-11-19 00: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제주도·애월농협양배추생산자협의회

 

제주농민의 거센 반발을 샀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가 고령농과 소농이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선 2019년 4월까지 적용이 미뤄졌다.

내년 4월은 2018년산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기이므로 제주산 양배추의 하차거래 전환이 사실상 1년 유예된 셈이다. 하지만 출하물량 중 일부만 적용이 유예된 만큼 반발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학종 애월농협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 등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합의내용을 밝혔다.

안 부지사는 “고령농과 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들이 생산한 물량에 대해선 내년 4월까지 기존 상차거래를 유지하기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미 규모화한 농가에 대해선 하차거래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또 “하차거래 전환에 따라 추가되는 물류비용에 대해선 서울시와 제주도·생산농가가 함께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사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농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물류비 추가 지원과 관련해 “가락시장에서 하차거래되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 한팰릿당 3000~6000원, 그리고 월동무는 한팰릿당 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만큼 양배추도 이에 맞춰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주=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