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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11.26)/[취재수첩]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 신중해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11.28 조회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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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 신중해야

입력 : 2018-11-28 00:00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 한국청과가 모든 품목의 위탁수수료 요율을 법정 최고치인 7%로 올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출하자와 농민단체 사이에서 반발이 들끓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우려의 뜻을 내비치자 한국청과는 ‘잠정적 보류’로 한발 물러섰다.

기자는 7월 이후부터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 관계자들에게 위탁수수료를 올릴 계획이 있는지 곧잘 물었다. 법원이 1심에서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위탁수수료의 품목별 상한선을 그어놓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락시장 내의 현행 위탁수수료 체계를 ‘도매법인간 담합의 결과물’로 판단한 탓에 늦든 빠르든 변화가 불가피해 보였다.

그때마다 도매법인들은 한결같이 신중한 반응을 내보였다. 하역노조와 하역비 협상을 매듭지어야 위탁수수료 변경안을 마련할 수 있고, 그 뒤에 출하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게 요지였다. 늘 어려움이 만만찮다는 설명도 빠지지 않았다.

대다수 관계자는 “모든 도매법인이 현재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유지한 채 표준하역비까지 부담하면 머지않아 마이너스 손익을 낼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다른 도매시장은 대부분 위탁수수료 요율이 6~7%인데 가락시장에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편한 속내를 토로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가락시장을 두고 왜 ‘중앙 공영도매시장’이라고 일컫는지만 되돌아봐도 그렇다. 가락시장은 여전히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물량의 30% 이상을 도맡고 있다. 날마다 매겨지는 품목별 경락값이 전국 농산물 유통의 ‘기준 가격’으로 쓰인다. 농민이나 산지단체가 소비지와 직거래를 할 때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도 가락시장 경락값부터 들여다본다.

이런 사실은 누구보다도 도매법인들이 잘 아는 이야기다. 스스로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나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맞서며 내세웠던 주된 논리여서다. 가락시장과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도매법인의 특수성·공공성을 고려해달라고 항상 주장하곤 했다. 그러니 위탁수수료 인상은 요율을 조금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가락시장의 역할이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일로 여겨야 옳다.

다만 표준하역비는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도매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모두 부담했을 때 정말로 회사의 지속가능성까지 우려할 처지라면, 품목별로 어떤 위탁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출하자와 차분히 논의해보길 권한다.

농식품부와 시장 개설자도 앞으로 가락시장 위탁수수료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인상을 막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도매법인들 역시 위탁수수료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박현진 (농민신문 산업부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