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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9.1.11)/“도매법인, 표준하역비 협상 적극 나서달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1.14 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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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표준하역비 협상 적극 나서달라”

입력 : 2019-01-11 00:00


가락시장 하역노조 기자회견

“위탁수수료 상승 이어질라” 출하자, 향후 협상 결과 촉각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출하자들은 혹여나 협상 결과가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가락시장 내 하역노조인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서울청과하역노동조합 등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매법인들이 표준하역비 협상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표준하역비 협상인데도 시간 끌기만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해덕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하역노조원들은 주당 80~90시간에 이르는 야간노동을 감내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표준하역비 협상이 시작됐지만 도매법인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가락시장에서 표준하역비는 3~4년에 한번꼴로 협상이 이뤄졌다. 인상된 표준하역비는 매번 청과부류의 정액 위탁수수료에 반영돼 출하자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 4곳을 ‘담합 혐의’로 제재하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표준하역비를 모든 도매법인이 같은 액수로 늘려왔다는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각 도매법인과 하역노조가 따로 표준하역비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현재 도매법인들은 이같은 공정위 지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모든 하역노조와 도매법인 대표자가 모인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역노조 측에서는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도매법인 가운데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다. 담합을 의심받을 수 있는 전체 협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각 하역노조와 도매법인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며 “공정위 제재의 핵심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출하자들은 표준하역비 협상 결과가 위탁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8년 연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돼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도매법인을 형사처벌하게끔 바뀌었으나 다른 핑계로 위탁수수료 인상을 시도할까 우려해서다.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농안법상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출하자에게 떠넘긴다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