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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9.1.28)/대법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잘못”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1.28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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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잘못”

입력 : 2019-01-28 00:00


가락시장 도매법인 최종 승소 3년 만에 법정다툼 일단락

농수산식품공사·중도매인 “시장 개설자 권한 좁게 해석 정부,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도매법인·제주지역 농가 “무분별 상장예외 확대 제동 국산 유통 활성화 더 노력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년째 법정다툼을 빚어온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문제가 일단락됐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6월 가락시장 내 5개 도매법인이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한 여러 소송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법정에서는 그동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27조가 규정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조건이 쟁점이었다. 지정조건은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하위 3% 미만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다.

이중 특히 세번째 조건을 두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해석이 엇갈렸다. 수입 당근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품목인지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해서다.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 개설자의 재량권’을 강조해왔다. 반면 도매법인들은 “농안법을 입맛대로 해석한 행정”이라고 맞받았다.

결국 법원은 도매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권한이 있더라도 수입 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할 마땅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요지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가락시장 내 주요 유통주체 역시 입장에 따라 온도차가 컸다. 우선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사와 중도매인은 ‘뼈아픈 판결’이란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농안법에 담긴 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법원이 좁게 해석해 아쉽다”며 “불투명한 농안법 시행규칙 27조를 어떻게 바꿀지 정부가 빠르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균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도 “상장예외품목이 늘어나야 도매법인들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더 경쟁할 것”이라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러한 목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소송에서 이긴 도매법인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며 “앞으로 시장 내 갈등이 벌어졌을 때 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당근농가들 역시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반대해왔다. 값싼 수입 당근이 가락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 국산 당근의 유통이 위축될까 걱정해서다. 고광덕 제주당근연합회 사무국장은 “가락시장에서 국산 당근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큰 걱정거리였다”며 “법원이 수입 당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아줘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국산 당근의 유통 활성화에 더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