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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9.3.29)/시장도매인제 확대 등 도매시장 유통혁신 필요박완주 의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3.29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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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확대 등 도매시장 유통혁신 필요박완주 의원
상장예외품목 인전 범위 정가·수의매매 확대…
거래투명성 담보
경쟁체제 패러다임 전환해야

박현렬 기자l승인2019.03.26 19:58


▲ 현재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7곳에서 상장예외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패러다임을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전환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농산물 유통비용의 원인은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구조가 오랫동안 고착화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장예외거래를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됐지만 상장예외품목을 지정·운영하는 곳은 7개소,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단 3개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4개 품목의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률이 평균 49.2%로 나타났다. 농산물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고구마 69.3% △봄감자 67.9% △양파 66.4% △가을무 63.9% 순이었다.

이에 그는 “출하자와 소비자는 도매시장에 보완적 대안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출하자(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저가격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장도매인제 확대, 상장예외품목 인정 범위 확대·명확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며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도 거래물량, 가격을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출하자와 소비자를 위해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도매인제·상장예외품목 인정 범위 확대 및 명확화 등을 찬성하는 측은 “도매시장 밖에서 가격이 결정된 농산물은 모두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돼야 하며 특히 지방도매시장 도매법인이 집하하지 못하는 품목은 모두 상장예외거래나 중도매인 정가거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매시장 경기침체가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을 줄여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정비와 현장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이 같은 농안법 개정이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체제 확립과 공적기능 을 훼손한다는 측은 “공영도매시장 거래는 상장과 공개판매를 주요 원칙으로 하고, 모든 반입·유통물량의 공정거래 및 출하자 보호기능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경로로 중도매인에게 산지와 직접 거래를 허용할 경우 공개판매체제 유지가 불가능하고 특정 출하자와 특정 중도매인의 자의적인 직접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상장거래 작동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상장예외거래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농안법 시행규칙에 지정 조건들은 명확하게 명시했다”며 “도매시장 경쟁관계는 다른 경로와의 경쟁, 시장 내 동종사업자 간 경쟁체제로 시장도매인제 의무도입은 도매시장 경쟁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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