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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9.4.24)/첫발 뗀 ‘농협회장 직선제 전환’ 논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4.25 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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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농협회장 직선제 전환’ 논의

입력 : 2019-04-24 00:00 수정 : 2019-04-24 09:09


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 농협법 개정 관련 간담회 열어

전문가 대부분 “직선제 찬성”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중앙회장 직선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2009년 농협법이 바뀌면서 농협중앙회장은 회원조합장 가운데 일부인 대의원들이 뽑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회장 선출방식 등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정부·농협 측의 추천을 받아 간담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직선제 전환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농협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회원조합의 대의를 반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이 관련법에서 중앙회장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배부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상황에서 직선제는 중앙회장이 전체 농·축협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직선제 도입은 중앙회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회원조합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290여명의 대의원조합장 외에는 회장 선거권이 제한돼 농협중앙회의 각종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직선제는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응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농협법 개정의 또 다른 관심사인 중앙회장 임기문제도 논의했다. 4년 단임제인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이만희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원장(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은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전달해 농협법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