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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9.4.24)/“농협회장 간선제, 조합에 소외감 주기도” 직선제 공감대 형성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4.25 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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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간선제, 조합에 소외감 주기도” 직선제 공감대 형성

입력 : 2019-04-24 00:00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원회가 개최한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서 전문가 간담회 열려

직선제 “선관위 위탁…혼탁 우려↓” “조합장·조합원 직선제 선호”

연임 허용 “단임제 아래 역량 집중” 對 “사업 연속성 위해 연임 필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임기를 둘러싼 제도 변경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원회는 22일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쟁점사항을 검토했다. 이 자리엔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본다.



◆직선제 전환=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선 이견이 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의원조합장들만 회장 선거권을 갖는 구조에 현장의 다수 조합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조합장·조합원들이 대부분 직선제를 선호하는 만큼 국회의 입법권 역시 이에 합당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전국 1122개 회원조합 가운데 290여명의 대의원조합장 외에는 대표자인 중앙회장선거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1988년 이래 직선제로 운영됐던 회장선출방식은 2009년 간선제로 전환됐다. 금품 살포 등 과열 분위기가 쉽게 통제되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현재는 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당시와 같은 과열·혼탁 선거 우려가 사라졌다는 점도 직선제 전환의 정당성을 높이는 근거로 제시됐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009년 간선제 도입의 빌미가 됐던 혼탁선거 등의 문제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위탁, 공명선거 인식증대와 같은 여건 변화로 대부분 해소돼 직선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선신 농협대학교 부총장은 “간선제는 직선제를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운영하는 선거방식”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전국 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선제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농협법 역시 수협·산림조합 등 회장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동조합법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재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이 중앙회로부터 홀대를 받는다는 현장 목 소리가 사실이라면 이는 중앙회의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의미”라며 “운영의 불투명성을 교정하기 위해 중앙회장선거를 직선제로 하는 것이 정답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회장 연임 허용=4년 단임제인 중앙회장 임기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대립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회장 연임이 가능할 경우 현직 회장은 연임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게 되고, 회장의 활동이 연임을 위한 정치적 활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법 시행 이후 아직 한번도 단임제가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법을 바꿔 연임을 허용한다는 것은 법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회장은 단임제 구조에서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는 농협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 및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농협 제도개선은 실험해보지 못한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지 과거에도 문제가 있어 성토했던 제도로 회귀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중앙회장의 직무를 조합장이사가 나눠 맡는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임을 허용하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선신 부총장은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체제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회장 1회 연임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남용되는 등의 폐단을 우려해 단임제를 채택한 배경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단임제가 그런 문제를 전면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승호 회장은 “회장 연임 여부는 회원조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임을 허용해 회원조합의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고 회원조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정빈 교수도 “단임제 회장은 임기 초반 업무파악, 임기 후반 레임덕 등으로 농협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고, 회원조합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