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Federation Information 유통자료실

농산물 유통관련 자료

제목 농민신문(2019.5.20)/법원 “포장쪽파·바나나 상장예외품목 지정 잘못”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5.22 조회수 635
첨부파일

법원 “포장쪽파·바나나 상장예외품목 지정 잘못”

입력 : 2019-05-20 00:00            

도매법인 손 들어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 결정할 것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포장쪽파와 수입 바나나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14일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도매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에 내려진 원심판결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장에서 포장쪽파와 수입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요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조가 명시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조건에 포장쪽파와 수입 바나나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정 조건은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하위 3% 미만인 소량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다.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