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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9.5.31)/[초점] 가락시장 배송비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5.31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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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가락시장 배송비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농산물 낙찰 후 중도매인에 인수의무 있어

박현렬 기자l승인2019.05.28 14:54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산물의 낙찰 후 인수의무가 중도매인에게 있기 때문에 분류 및 상차비용 등 배송비를 낙찰자인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서울청과 중도매인인 ㈜해밀유통이 서울청과(주)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중도매인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게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원고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동부지방법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된 즉시 농산물을 인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도매법인은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했을 때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차손금이 생겼을 때 매수인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중도매인이 낙찰 받아 매매가 성립한 경우 중도매인은 즉시 농수산물을 인수할 의무가 있고 낙찰 받은 농산물의 분류, 상차작업은 매매가 성립된 이후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분류, 상차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에서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낙찰 받게 되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인도할 물건이 특정되므로 도매법인은 채권 성립 당시 경매장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낙찰자인 중도매인은 경매가 종료된 때 점유를 취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중도매인측은 농안법 규정은 변질되기 쉬운 농산물의 특성상 매수인의 목적물 인수시기를 매매 성립 즉시로 앞당긴 규정이고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했을 때 매수인의 부담으로 보관하거나 매매를 해체할 수 있고, 차손금이 생기면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농안법 제39조가 위험의 인수시기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류, 하차비용은 경매가 종료된 후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농안법 상 표준하역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농산물의 분류, 상차비용을 부담한 것은 본인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이 아닌 하역노조에게 비용을 변제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피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찰 받은 농산물의 분류, 상차작업이 도매법인의 책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도매법인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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