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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9.5.31)/‘필리핀산 바나나’ 관세 사라지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6.04 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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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바나나’ 관세 사라지나

입력 : 2019-05-31 00:00 수정 : 2019-06-01 12:16


한·필리핀 FTA 협상 ‘분수령’…철폐 땐 국산 과일 ‘치명타’

필리핀 “페루산은 무관세…관세율 30% 대폭 인하 또는 철폐를”

지난해 바나나 수입량 43만t 육박…필리핀산 비중 80% 달해

과일 넘어 쌀 등 모든 농산물에 ‘큰 위협’…“기존 관세 지켜야”



정부가 필리핀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필리핀산 바나나 관세가 FTA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1월 한·필리핀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달초에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끝냈다. 이제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

필리핀은 세계적인 바나나 수출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바나나는 42만7150t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80%가 필리핀산이었다. 바나나 수입량은 2017년 43만7381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40만t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이 속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2007년 다자간 FTA를 체결하면서 필리핀산 바나나를 양허(관세 인하 또는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필리핀산 바나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한국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한·필리핀 FTA 협상을 앞두고 필리핀의 최대 관심 품목은 단연 바나나다. 필리핀 측은 기존 관세율 30%를 대폭 낮추거나 철폐할 것을 바라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은 바나나 등 열대과일 수출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더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이 바나나 관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한국이 맺은 다른 FTA와도 연관돼 있다. 한·페루 FTA로 페루산 바나나는 2015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그동안 거의 수입되지 않았던 페루산 바나나의 반입량이 최근 꾸준히 증가, 연간 1만t에 육박하고 있다. 스티븐 앤티그 필리핀 바나나재배·수출기업협회 전무이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필리핀산 바나나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일부 국가산에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피해는 과일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간식거리였던 바나나가 최근 아침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을 점점 넓혀가고 있어서다. 과일시장을 넘어 쌀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내에서도 바나나 재배농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바나나 재배지는 제주를 넘어 영남·호남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1990년대에도 제주에서 바나나 재배 열풍이 불었지만, 수입 자유화로 저가의 바나나가 대거 수입되면서 농가 대부분이 폐원했다”면서 “자칫 1990년대의 바나나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