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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9.6.10)/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 재점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6.12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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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 재점화

입력 : 2019-06-10 00:00 수정 : 2019-06-10 23:59


기존 경매제, 도매법인 기득권 방어…과도한 유통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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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수집·분산구조 해체…공영시장 기능 훼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 신문은 가락시장 내 유통구조에 대한 비판성 기획기사를 내놨다. ‘농민→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을 거치는 농산물 경매제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해 농민·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요지다. 도매법인과 농림축산식품부도 꼬집었다. 도매법인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매제에 안주하고, 이러한 독점권을 깨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노력이 농식품부 때문에 무산돼왔다는 것이다.

공사 역시 보폭을 맞췄다. 경매제와 달리 시장도매인제는 ‘농민→시장도매인→소매상’으로 유통구조가 줄어들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사이에 경쟁을 촉발해 농민·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강조했다. 절감된 비용으로 농가수취값을 높이거나 소비자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도매법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비용은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보다 낮고, 이미 도매시장마다 복수의 도매법인을 둔 경쟁구조라고 맞받았다. 협회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도매법인(수집)-중도매인(분산)’이라는 구조를 해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인 ▲위탁농산물 전량 판매 ▲농산물 가격발견 ▲판매대금 즉시지급 ▲투명한 유통정보 등이 훼손된다”며 “시장도매인제 특화시장을 만들어 도매시장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