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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9.6.14)/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6.14 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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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 (上) 생산자가 바라보는 시장도매인제

경매제와 병행 도입 움직임…거래 투명·안전성 '글쎄'
시장도매인·중도매인 간 거래·유통 주체들 이익추구로 출하자 수취가 낮아
시장도매인제 도입 농민단체 강력반대

박현렬 기자l승인2019.06.13 14:33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上) 생산자가 바라보는 시장도매인제
(中) 강서시장 사례로 본 시장도매인제
(下)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방법은

2004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를 최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경매제와 병행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출하자를 대표하는 농업인단체와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통한 가격발견 기능 축소, 경매 위축으로 인한 수취가 하락,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완전하게 담보되지 못한다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 2동 2층 설계에 시장도매인 점포 15개가 잡혀 있으며 경쟁촉진과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차원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승인을 고민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공사는 국회를 동원해서라도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생산자가 바라보는 시장도매인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돼 운영 중인 강서도매시장 실태를 살펴보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방법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생산자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원하지 않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유통 독점과 왜곡된 유통구조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피해를 고발한 것과 관련 내막은 결국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한농연은 최근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성명을 통해 “이번 보도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공사의 끈질긴 고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이 올해 안에 농식품부와 담판을 짓고 불승인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실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 위탁상의 사례처럼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밝힌 바처럼 물류효율성이 높고 출하선택권이 확대된 성과는 있다. 그러나 독자적 가격형성 기능이 약하고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및 유통 주체들의 이익추구로 출하자의 수취가가 낮은데다 거래 투명성이 저하됐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한농연의 전언이다.

한농연은 “개설자인 서울시와 서울시공사는 공영도매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거래제도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며 “출하자를 대표하는 농업인 단체의 의견은 무시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막무가내 식 행정소송과 법정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가락시장은 대규모로 물량을 분산하는 소수의 중도매인과 단체가 나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업인은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2012년부터 추진됐으나 농업계와 유통주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도매법인과 농업인단체가 경매를 통한 가격발견 기능 축소, 경매 위축으로 인한 수취가 하락 우려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일시장 내 2가지 거래제도(경매, 시장도매인)가 병행될 경우 시장도매인의 독자적인 가격형성 기능이 약하고 유통주체들의 이익추구 성향으로 출하자 수취가 하락과 거래 투명성 저하로 인한 경매가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거래과정에 폐쇄성이 높아 경매제보다 투명성이 낮고 유통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도 부족하다”며 “대부분의 농업인은 거래협상력과 유통 관련 정보력이 시장도매인에 비해 약해 농산물 가격결정에 불리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거래규모가 큰 중도매인의 시장도매인 전환으로 경매제 가격결정 기능을 위축시켜 가격결정 혼란과 수취가격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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