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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9.6.18)/농가 수취가격 향상 위한 거래방법 재검토해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6.20 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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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 (下)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방법은

농가 수취가격 향상 위한 거래방법 재검토해야

박현렬 기자l승인2019.06.18 17:31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유통인들의 주장과 달리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는 본인들만의 리그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본지의 지난 18일자 기사에서 짚어본 바와 같이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 시장과 동반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설립 목적과 달리 운영되기 때문이다. 농업인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강서시장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가락시장을 비롯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방법이 있는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 다양한 거래방법… 성과는 아직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상장경매, 정가·수의매매, 중도매인직접거래, 전자거래, 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농산물이 위탁·분산되고 있다.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 되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2013년 인정받아 현재 운영 중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 우수사례는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일부 도매법인 몇 개만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 정부에서 요구했던 전체 반입량의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들의 자율적인 의지보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경매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해 가락시장의 2개 도매시장법인이 시범적으로 시작했지만 생산자와 중도매인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통인들은 아직까지도 전자거래와 온라인 경매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중도매인직접거래의 경우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3개의 단서 조항을 명시했지만 그 내용과 달리 이뤄져 불필요한 소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출발은 마찬가지다. 농업인들의 출하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거래방법을 통해 출하선택권이 넓어졌으며 소득이 향상됐는지 농업인들도 느끼지 못한다.

# 생산자들이 원하는 거래방법 면밀히 검토해야

한 학계 전문가는 “어떤 거래 방법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농업인들 스스로 수취가격을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래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생산자들이 원하는 거래방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실제 이들의 수취가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유통인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불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의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분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인과 믿고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의 니즈(요구), 불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매법인이 필요성을 느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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