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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9.7.3)/‘15㎏들이’ 배 상자 1년 더 쓸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7.04 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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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들이’ 배 상자 1년 더 쓸 수 있다

입력 : 2019-07-03 00:00


농식품부, 소포장화 시행 2020년 8월로 유예 결정

산지 포장재 재고 상당수 생산농가 부담 해소 필요

7.5㎏들이 존폐는 이견 “명절 대목장 위축 우려” “효율적 유통 위해 폐지”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배의 거래단위 변경이 1년 미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 품목 소포장 유통추진위원회’를 열고 소포장화 시행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2020년 7월까지는 기존 15㎏들이도 거래를 허용하는 게 요지다. 위원회에는 정부와 배 주산지 지방자치단체·농협·생산자단체 관계자, 도매시장 유통인 등 주요 유통주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산지에서는 그동안 15㎏들이 배 상자의 재고가 많다는 점을 토로해왔다. 유통주체마다 소포장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뜻 시행시점을 예정대로 이행하지 못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여러 생산자단체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15㎏들이 배 상자의 전국 재고량은 70만개로 추산된다.

홍상의 경기 안성과수농협 조합장은 “상자뿐 아니라 난좌(완충용 받침판)·부직포 같은 15㎏들이 크기에 맞춘 포장재의 재고도 상당하다”며 “재고가 많은 생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의 한 산지조직 관계자도 “배는 다른 과일보다 한개당 크기가 커 소포장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며 “적절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정책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산지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5㎏들이와 달리 7.5㎏들이의 존폐를 두고는 유통주체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명절 대목장 때 사과 5㎏들이와 혼합 상품을 만들려면 7.5㎏들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배 소포장화의 목적은 소비촉진인데 7.5㎏들이 거래를 막으면 명절 대목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10㎏·7.5㎏·5㎏들이 세가지 거래단위를 남기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동 한국배연합회 사무총장은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10㎏·5㎏들이만 남기는 게 맞다”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소포장화를 선호하는 소비지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15㎏들이와 함께 7.5㎏들이도 2020년 8월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10㎏·5㎏들이만 유통시키자는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의견을 더 수렴하고 산지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