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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9.7.5)/[주목]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비율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7.08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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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비율

중앙도매시장 30%·지방도매시장 20%로 확정

박현렬 기자l승인2019.07.02 18:20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신청 예정인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정부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지원이 중앙도매시장 30%, 지방도매시장 20%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근 3년 평균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되지 않는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서 선정될 경우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당초와 예산지원 비율이 같지만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10% 줄면서 융자가 40%에서 50%로 늘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문기관을 활용해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2017년 이후에 실시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오는 26일) 전에 완료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2017년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머천다이징(상품화계획)조사가 추가 의무화됐다.

또한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에 제한이 있다.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5년간 사업신청이 제한된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유통 효율화를 제고한다.

올해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일대로 청주도매시장의 이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주시는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국고보조금 207억과 지방비 504억원, 융자 518억원 등 1229억원으로 시설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종료 시점은 2025년까지다.

대구시는 기존 시설물의 지하공간을 개발, 물류공간을 확보하고 일부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대구도매시장 확장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가건물이 이전된 자리는 경매장, 주차장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905억원 규모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대구도매시장은 3번의 연구용역, 10년이 넘는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해 초 확장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이 결정됐다.

내년에는 울산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광주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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