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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9.10.23)/농식품부,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신중론 내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10.25 조회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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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신중론 내놔

입력 : 2019-10-23 00:00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밝혀 거래투명성 부족하다고 판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경매제에 견줘 아직 거래투명성의 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의 개혁방안 가운데 하나로 시장도매인제가 거론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공영도매시장 개혁이 유통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장도매인이 도매상(위탁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과거 도매상제에 문제가 있어 서울 가락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농민의 출하선택권도 중요하지만 거래투명성 부분에서 시장도매인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와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출하농민을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서울시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히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제도개선의 방향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장예외품목 지정기준 명확화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 추가 ▲정산기구 설립 ▲중도매인의 거래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경매제에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건 문제”라며 “여러가지 문제를 아울러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