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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9.10.25)/[기획] ‘시장도매인제’ 이대로 괜찮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10.28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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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장도매인제’ 이대로 괜찮나

(上)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 문제없나

시장 내에서 거래방식 병행 문제
농업인 수취가 향상 방해…출하 꺼려

박현렬 기자l승인2019.10.22 18:47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가 운영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영업장소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를 20% 미만(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보다 중도매인 간 거래가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강서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농가 수취가가 전국 최하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포착돼 생산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고 가락시장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해 살펴봤다.

 

(上)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 문제없나

(下) 가락시장 도입 시 발생할 문제는

▲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불법임에도 농산물이 시장도매인 점포에서 중도매인 점포로, 중도매인 점포에서 시장도매인 점포로 이동되고 있다.

# 거래투명성은 어디로...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사항이지만 시장도매인제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강서도매시장 중도매인들에 따르면 정가·수의매매나 상장 경매가 완료된 농산물이 시장도매인 점포로 운반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장도매인이 매수한 농산물도 중도매인 점포로 이송돼 판매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도매인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지만 농안법상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농안법에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각 부류의 경매시간 이후에 시장도매인 점포에서 중도매인 점포로 이송되는 물량은 쉽지 않게 볼 수 있다.

소량의 물량은 손수레나 오토바이로, 그 보다 많은 물량은 지게차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채소류는 중도매인 점포에서 시장도매인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조금 더 많고 과일은 반대”라며 “구매자가 원하는 시간에 물량을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경매 전부터 경매 후까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통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처벌된 적은 한번도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거래가 이뤄진다는 얘기가 나와 단속을 했지만 아직 적발된 사람은 없다”며 “법률상 불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장도매인 측에서 중도매인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자정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15일에도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다.

 

# 농업인 수취가 향상되나

중도매인 간 거래,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장은 농업인의 수취가가 타 시장보다 높게 형성될 수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전국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의 평균 물량 대비 가격은 1kg에 1600원 정도였다. 그러나 강서도매시장 도매법인의 가격은 1300원 가량에 불과하다.

농업인들이 출하한 농산물이 경매를 통해 활발하게 분산돼야 수취가가 향상될 수 있지만 강서도매시장의 현 구조는 농업인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경매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서 서로 부족한 농산물을 유통인을 통해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법인의 수집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오래 전부터 이 같은 거래가 고착화된 점을 감안할 시 경락가격이 낮은 도매법인에 출하할 농업인은 없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중도매인들에 의하면 시장도매인을 통해 팔지 못한 농산물이 다시 경매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도매법인의 경매가가 공개되고 나서 시장도매인들의 농산물 판매가격이 변동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들이 저녁에 판매하는 농산물과 새벽에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이 다르다”며 “판매가는 경락가 보다 1000원 정도 낮추고 농업인들에게 구매하는 단가는 1000원 가량 높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 내에서 거래방식의 병행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농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매법인의 영업장소(중도매인의 영업장소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와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는 업무규정에 따라 분리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표준안에는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강서도매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 점포와 중도매인의 점포는 시장 내 이차선 도로하나로 분리돼 있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강서도매시장의 경우 업무규정에 명시된 사항과 달리 막고 있는 건물도 하나 없어 반·출입구와 물류동선이 겹친다”며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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