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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9.11.26)/상장예외품목 버젓이 불법영업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11.29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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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농식품부 상장예외거래 실태조사 착수

상장예외품목 버젓이 불법영업

박현렬 기자l승인2019.11.25 09:37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장예외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 18~19일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2019 농산물 도매시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이 과장은 “상장예외거래 품목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 해당 품목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게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라며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시적으로 운영 기간을 정해놓고 실시해야 함에도 상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시장이 있어 불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 결정돼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장은 “A시장은 농안법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품목이 아님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B, C 시장은 상장예외거래가 정례화돼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지 질문했으며 농식품부의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확대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과장은 “지금 도매시장법인의 인력으로는 정가·수의매매 확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농안법 개정을 통해 경매사의 임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는 한편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경매사 수를 늘리는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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