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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20.2.4)/서울고등법원,가락시장 도매법인위탁수수료 과징금 명령)'위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2.05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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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가락시장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과징금 명령 '위법'경략가격에 따라 출하자 징수
위탁수수료 금액 달라져
주요한 경쟁수단이라 볼 수 없어
위탁수수료 결정한 후 10년 넘는 동안 이의 제기하지 않아 문제 없어

박현렬 기자l승인2020.01.31 17:58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에게 내려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법인 4개사가 2002년 4월 8일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2018년 8월 20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법 제 6 행정부는 도매법인 4개사가 기존의 위탁수수료를 4%로 유지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출하자와의 거래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합의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법인의 높은 경락가격 형성 능력이 실질적 경쟁요소인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 4개사의 위탁수수료 결정행위는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경락가격에 따라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주요한 경쟁수단이라고 보이지 않고 출하자들이 도매법인 4개사가 위탁수수료를 결정한 후 10년이 넘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정책적 이유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낮춤으로써 자연스럽게 위탁수수료율을 내려왔으며 위탁수수료는 신규 출하자가 도매법인을 선택하는 데 영향이 적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가락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출하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위탁수수료율과 거래금액, 거래물량 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게 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음에도 이러한 개정 취지와 다르게 이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를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매법인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표준하역비를 시행했을 뿐 담합은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며 2012년 실무자 회의는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 징수 방식 변경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징수방식 변경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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