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경매공간 확보 필수...절반이상 축소” 반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가 시뮬레이션 검증 완료”

시설현대화된 가락시장에서 오이, 호박, 감자, 버섯, 당근,양상추 등의 거래구역이 될 채소1동의 경매장 면적 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유통인 협의 완료 및 2016년 정부에 승인된 면적 기준 내 배치를 주장하고, 도매시장법인은 기존 시설사용계약면적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됐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인 협의 및 정부 승인에 따라 배치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권역 2공구, 채소1동 실무추진반 회의를 개최했다. 채소1동은 과채류, 근채류, 양채류, 엽채류, 조미채류, 서류, 기타채소 등 118개 품목이 거래될 공간이다.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채소1동에서 거래될 118개 품목의 경락단가를 결정하는 경매장 면적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채소1동의 경매장 면적으로 2184를 배치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유통인 협의와 정부 승인에 따라 배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단 관계자는 실무추진반은 협의 기구가 아니다면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뮬레이션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일부 보완을 위해 현장 유통인들의 세부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유통인 협의와 정부 승인에 대해서는 “2014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채소1, 2동과 과일동 등을 배치하는 위치와 바닥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2016년 정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대표들과 협의과정을 거쳤다면서 별도의 개별동의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매법인 경매장, 시설사용 계약면적 대비 절반 이상 축소

그러나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은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 유통인 협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협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시장법인간의 시설사용계약 면적(2018년 기준)에 따르면 기존 경매장 계약면적은 41,303라며 이에 비해 채소1동에 배치된 경매장 면적은 2184, 기존대비 48.8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가락시장의 채소경매는 넘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통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을 활용하고도 하루 2.5~3회전까지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매장 면적이 축소된다는 것은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출하자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출하자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원활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수준 이상의 경매장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시설현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공판매장, 시장도매인 미련 남긴 가변형 구조 배치

특히 채소1동이 주목되는 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업인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고집하는 시장도매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채소12층 배치계획에 따르면 가공판매장(시장도매인/저온창고)’라고 표시된 6,400공간이 있다. 해당 공간에는 중도매인 점포(1곳당 40) 40개에 해당하는 모듈(기준 공간)160를 기본으로 점포 및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변구조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료(층별·시설별 세부 면적 배분현황)에서 조차 유통인 협의 및 2016년 정부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해당 공간은 가공판매장으로 저온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