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이달 1일부터 경매방식을 변경하라’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개선조치 명령을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도매시장법인, 기존 경매방식 고수하며 반발=도매시장법인들은 1일 경매를 기존 방식대로 진행했다. 공사가 이날 저녁 채소류 경매부터 응찰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의 고유번호를 가린 채 경매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경매방식을 변경하려면 도매시장법인마다 경매사 노트북에 설치된 경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출하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당분간 경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경매방식이 변경되면 경매가 지연돼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중도매인들의 빈번한 응찰가격 오입력으로 인해 경매 이후 출하자와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매방식 변경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농안법 제28조가 경매사의 업무로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의 결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매방식 변경이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한 과일 경매사는 “중도매인들의 구매능력이나 거래처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찰자를 결정하라는 것은, 농안법이 규정한 경매사의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