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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0.10.14)/“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지정 때 장관 승인 거쳐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0.15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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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지정 때 장관 승인 거쳐야”

입력 : 2020-10-14 00:00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서 지적

서울시공사 자의적 판단으로 상장예외품목 무분별 확대 

농안법 취지 훼손 우려 커

재량권 남용 막을 장치 필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취지를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공사가 요청하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서울시 고시로 확정된다.

문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정돼야 할 상장예외품목이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공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확대돼왔다는 것이다. 가락시장의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115개에 달해 상장품목 53개보다 갑절 이상 많다.

김 의원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 전문가들 역시 상장예외품목의 확대가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공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맞물린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조건을 ▲연간 반입물량 누적 비율이 하위 3% 미만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조건을 제외한 두 조건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시장 개설자가 상장예외품목을 선정할 때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한 유통 전문가는 “지난해 대법원이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도 ‘공사의 재량권 남용’이 주된 이유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제가 드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락시장에서는 법원이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수입 당근, 수입 바나나, 포장 쪽파 등을 제외하면 1999년 이후 청과부류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사례가 없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