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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0.10.14)/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0.15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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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

입력 : 202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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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른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전남도 업무협약 체결 경매 단계 없어져 유통비 절감

값 일정 수준 이하 땐 일부 보전 2023년 시행…정부 승인 과제

 

서울시가 전남도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시청에서 전남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전남도)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영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기존의 경매 단계가 없어져 약 8%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 농민과 유통인간 출하량 조절 절차도 마련하고,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기능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생산자 보호기능은 기본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시는 가락시장 개장 이래 35년간 이어온 경매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했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 당사자인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가락시장의 전체 거래 중 75%가 경매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공영시장도매인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이 제도의 가락시장 진입을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농식품부는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시장도매인제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락시장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산지 정책만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산지와 더불어 소비지, 특히 가락시장같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도매시장에서의 가격안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일 기자 cs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