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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0.10.23)/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 재점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0.26 조회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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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 재점화

입력 : 2019-09-09 00:00


출하농민 모임, 국회·정부에 농민 4만명 반대 서명 제출 “거래과정 불투명 등 우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거래량 증가·물류 효율 등 경매보다 비교우위 보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도매시장 출하농민 모임(대표자 박철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국 출하농민 4만548명의 연대 서명부를 4일 제출했다. 공영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수입 농산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아서다. 출하농민의 시장도매인제 반대 대규모 서명운동은 지난 2014년 이래 세번째다.

이들은 서명부와 함께 낸 진정서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는 공정·투명하게 이뤄져서 다른 출하경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장도매인은 자기와 연결된 출하자의 농산물 위주로 팔고 거래과정이 공개되지도 않는다”고 호소했다. 경매제 위축으로 가락시장의 기준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수입 농산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두고는 “가뜩이나 수입 농산물 때문에 국산 농산물 수요가 줄어들어 농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공영도매시장의 상인들이 수입 농산물을 더욱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하농민의 우려는 7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시장개설자가 농식품부 장관에게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승인토록 규정해놓았다. 농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찬성 측에서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현종기 아이엔케이㈜ 대표와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보고서는 2004년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후 가락시장 경매제보다 비교우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거래물량 증가율 ▲물류 효율성 ▲출하자 수취 가격과 가격 안정성 ▲출하자의 거래선택권 확대 등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이다.

박현진 기자 ji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