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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21.6.4)/“농산물 가격 안정화 ‘시장도매인제 효과’로 보기 힘들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6.16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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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화 ‘시장도매인제 효과’로 보기 힘들다”

입력 : 2021-06-14 00:00             

‘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 방안 정책 토론회’서 전문가 주장

물류비·유통비 절감도 의문

농민들, 적정값 보장 원해 공영도매시장 개선은 필수

수입 농산물 거래 이득 일부 산지 개발·기금 조성에 사용을

 

시장도매인제가 상장경매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대표적인 장점으로 거론되는 가격안정도 시장도매인제의 효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열린 ‘공영도매시장 기능 안정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효과 의문시”=토론회 발제를 맡은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연구관은 ‘시장도매인제가 상장경매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용역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시장도매인의 농산물 거래 가격이 상장경매 가격보다 높다는 점은 해당 유통권역의 고객 특성과 관련 있는 것”이라며 “단위면적당 취급량과 금액이 높다는 것으로 시장도매인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변동성이 낮아 가격안정화 효과가 높다는 점은 시장도매인제가 아닌 정가·수의 매매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정가·수의 매매는 선(先)거래 방식으로 사전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일 수급 상황이 크게 반영되는 경매·입찰 거래보다 가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장도매인뿐 아니라 도매시장법인도 정가·수의 매매를 하면 비슷한 가격안정화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며 “시장도매인제의 가격안정화 효과는 거래방법의 결과일 뿐 시장도매인이라는 거래 주체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장도매인제의 물류비 절감과 유통비용 축소 효과에 대해서도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거나 비교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거래의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의 경직성은 정가·수의 매매 등의 확대로 완화가 가능하다”며 “도매시장 종사자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산기구 도입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변화 필요…국산 농산물 보호기능 강화해야=토론자들은 농민들이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변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원 횡성에서 엽채류를 재배하는 정광교씨는 “농민들은 최고 가격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을 보장받길 원한다”며 “도매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매시장의 국산 농산물 보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최근 도매시장에선 수입 농산물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수입 농산물 거래로 발생한 이득의 일정 부분을 국내 산지 개발이나 기금 조성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선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현재 도매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곳은 도매시장법인”이라며 “서울 가락시장이 아니더라도 부산 등 광역시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효과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은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경락값이 100원이면 그중 2원40전 정도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수익인데, 이를 과도하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공개경쟁이 아닌 비공개 거래로, 농민들이 가격을 교섭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산지를 조직화하는 등 거래구조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2021-09-14 오후 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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