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만족도, 상장거래 61.0%vs 시장도매인 37.7%

한국갤럽,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가락시장 상장거래로 농산물을 출하해 본 농업인의 61.0%는 경락가격에 대하여 만족(48.9%)’ 또는 매우만족(12.1%)’ 이라고 답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으로 출하해 본 농업인의 50.9%불만족(32.5%)’ 또는 매우불만족(18.4)’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의 의뢰로 최근 5년간 가락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거래제도 만족도를 조사했다. 20214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457명이 유효표본으로 집계됐다. 유효표본 응답자를 출하형태별로 구분하면 농협계통(51.4%)’, ‘개인농가(30.4%)’,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23.2%)’, ‘산지유통인(8.5%)’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가락시장의 상장거래로 출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출하물량을 모두 팔 수 있어서(61.0%)’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가락시장의 경매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7.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공영도매시장의 핵심기능과 상장거래원칙의 도입목적에 대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가락시장 경매가격 만족도 조사에서는 농업인의 61.0%만족또는 매우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은 31.7%로 나타났다. 특히 가락시장 경매가격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일이 잦아서(38.1%)’, ‘중도매인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25.4%)’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유효표본 가운데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114명으로, 이들은 시장도매인 가격에 대하여 50.9%불만족을 나타냈으며, 37.7%만족한다고 답했다. 시장도매인 거래가격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받는 가격과 시중 판매가격의 차이가 커서(27.6%)’이며, ‘경매가격보다 낮아서(24.1%)’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일이 잦아서(24.1%)’가 뒤를 이었다.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농업인은 상장거래와 시장도매인 모두에게 큰 폭과 잦은 가격변동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이 특정 거래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상황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경매는 진행과정에서 반입물량과 거래가격 등의 수급상황이 반영된 공개경쟁이다.

농업인을 대행한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은 상품성을 감정하고 다수의 중도매인을 경쟁시켜 가격을 발견한다. 반면 시장도매인의 상대매매는 1:1 가격협상이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교섭을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가 출하농산물의 상품성을 비교하고, 시장 전반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각각의 시장도매인을 찾아 거래교섭을 진행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여 경매와 함께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물었다. 그 결과 농업인의 56.0%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무응답31.1%로 나타났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매 기준가격 기능을 훼손시킬 것 같아서(4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도매인이 정보력과 자본력으로 생산자를 이용할 것 같아서(27.0%)’가 다음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