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촉구건의안 대표 발의

현행 경매제는 농업인·소비자 우롱하는 제도,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 필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김기서 의원은 최근 열린 충남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회의에서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현행 경매제 중심이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시장 거래액의 약 35.5%를 차지하는 전국구 규모로 성장했고, 지금은 전국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가락시장 내 거래 대부분이 경매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출하량 조절 실패,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도 급등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경매제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점적 수탁권을 가진 소수의 도매법인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면서 “투기적 자본의 인수·매각이 반복되면서 도매시장법인의 존재 이유인 생산자 보호는 뒷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의 일례로 생산자를 지원하는 출하선도금은 2019년 가락시장 기준 429억원으로 전체 거래액 대비 약1.2%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복숭아가 풍년인 상황에서 소비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에 사 먹지만, 농업인들은 낮은 경매가격과 일손 부족으로 수확을 포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며 “특히 가락시장의 경매가격은 대한민국 농산물 거래의 기준 가격, 즉 준거 가격이 되어 대형마트와 직거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비효율적이고 유익하지도 않은 경매제 거래가 미비할 정도로 쇠락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이루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작금의 경매제는 국가가 대놓고 식량 주권의 근간인 농어민과 먹거리 소비 주체인 국민을 우롱하고 몇 명의 중간 중간유통업자들을 배 불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행태” 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경매제 중심의 낡은 거래 방식이 영세 농업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