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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1.9.10)/“지자체 추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모순적 제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9.13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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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모순적 제도”

입력 : 2021-09-10 00:00


도매시장 거래제도 토론회

출하자 차별 등 문제 지적

지자체가 유통 주체되면 공공성 시비 발생할 수도

수탁거부금지 원칙 훼손 우려

산지·도매시장법인협회 “시장도매인제 농민에게 불리”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출하자 차별, 출하 선택권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열린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주최하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모순”=이날 주제 발표자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형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모순적인 제도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 출자해 시장도매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적립해 농산물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인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전남도가 설립한 공익형 시장도매인이 전남도 농민에게만 한정해 가격 보전을 할 경우 차별금지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채소가격안정제 등 가격안정대책과 중복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가 유통 주체가 될 경우 공공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연구관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건 해당 지자체 농산물 판매에 치중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가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유통 주체가 되면 불특정다수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도 “도매시장에서 가장 큰 원칙은 수탁거부금지인데, 공익형 시장도매인제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농산물이 유통되면 공급과잉 때 산지정책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와 정산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위 연구관은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보다 정가·수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도매시장 내 정산기구를 도입해 도매시장법인간 수집경쟁, 중도매인간 분산경쟁을 촉진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지·법인협회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반대”=이날 토론자들은 서울 가락시장에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는 “시장도매인과 거래할 때는 가격교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농민에겐 교섭력이 없어 불리하다”며 “가락시장은 전국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인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은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개설 공영도매시장에 운영 주체로 참여한다는 건데, 이는 공정성이라는 공영도매시장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개설할 경우 출하자에게 공평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기존 사례를 분석해볼 때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같은 시장에서 운영되면 경매가격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출하자에게 유리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시장도매인제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락시장에서 실험할 순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2021-09-14 오후 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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