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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1.10.29)/한·필리핀 FTA 타결…바나나 더 밀려온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11.02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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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타결…바나나 더 밀려온다

입력 : 2021-10-29 00:00


수입품목 95% 관세 철폐

캄보디아와 협상도 마침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대가로 바나나시장 문을 더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26일 한·필리핀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양국은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을 이미 체결한 관계지만 이번 양자 FTA를 통해 개방폭을 더욱 확대했다. 이번 FTA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4.8%를,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산자부는 농수임산물 민감품목은 대부분 현재의 개방 수준을 지켰다고 했지만, 일부 품목은 개방폭이 확대된다. 바나나가 대표적이다. 이번 FTA로 30%였던 바나나 관세가 5년에 걸쳐 사라진다. 다만 산자부 관계자는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확보했다”면서 “FTA 발효 첫해부터 5년 동안은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현재 관세(30%)를 재부과할 수 있고, 발효 후 6∼10년에는 해마다 3%포인트씩 관세를 낮춰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조제 파인애플 관세(36%)도 7년에 걸쳐 사라진다.

대신 우리는 필리핀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화물차·승용차(5%, 즉시 철폐)를 비롯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 5년 철폐)의 관세를 철폐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같은 날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한·캄보디아 FTA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양자 FT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캄보디아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임산물은 기체결 FTA 범위 내에서 양허(개방)했다”면서 “알셉 대비 추가 개방은 기타 당류를 제외하면 캄보디아로부터 수입이 미미한 농산물로 한정됐다”고 했다.

양국은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FTA를 조기 발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두 FTA를 끝으로 우리 정부가 아세안 주요 국가와 추진하는 다자·양자 FTA는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후 지난해 11월 알셉에 서명했고, 같은 해 12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서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FTA는 아세안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알셉과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