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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2.9.7)/가락시장 하역비 최종협상 8일로 연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9.08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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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하역비 최종협상 8일로 연기

입력 : 2022-09-07 00:00

서울 가락시장의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들이 하역비 협상 기간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4일 예정됐던 총파업(본지 8월29일자 8면 보도)이 일어나지 않아 추석 대목 우려됐던 물류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중앙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농협가락공판장 등과 릴레이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 기간을 8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하역비 인상률과 휴일 할증비 관련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합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경항운노조가 최종적으로 공개한 요구안은 하역비 10% 인상과 일요일 등 휴일 할증 25% 등이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하역비 인상과 휴일 할증에 관련해선 도매시장법인들도 어느 정도 하역노조 측 의견을 수용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인상률을 정하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매시장법인들의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관건은 앞으로 남은 조정회의에서 서경항운노조가 도매시장법인들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8일로 예정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추석 이후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내놓지 않거나 노조에 조정신청을 먼저 취하해달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들과 이견이 많다”며 “지금과 같은 협상 태도를 고수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