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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2.9.19)/가락시장 하역비 ‘7.5% 인상’ 협상 마무리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9.21 조회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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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하역비 ‘7.5% 인상’ 협상 마무리

입력 : 202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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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서울청과, 합의서 서명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도 지급

인력수급난 임금 현실화 참작 

물류대란 방지 체계개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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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장에서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원들이 도매시장법인에 하역비 인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역비를 인상하라며 총파업 결의에 나섰던 서울 가락시장 하역노조가 도매시장법인들과 하역비 인상에 합의했다. 이로써 올 1월부터 약 9개월간 이어져오며 물류대란 우려를 일으켰던 하역비 협상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물류대란 같은 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역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청과하역노동조합에 따르면 14일 노조와 서울청과는 하역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10월1일부터 하역비 7.5% 인상, 하역노조원 일요일 근무 시 1인당 1만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 또 2년 뒤에 협상을 재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관행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는 평가다. 기존에는 3년에 한번씩 3∼5% 범위에서 하역비를 인상해왔고,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하역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청과가 개선된 조건으로 합의한 데는 하역노조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참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역노조 측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인력 이탈이 가속화해 임금 인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진수 서울청과하역노조위원장은 “협상 초기 노조에서 제안했던 하역비 10% 인상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기존 인상률보다는 높다”며 “휴일 할증도 신설돼 노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도 15일 동화청과를 마지막으로 중앙청과·한국청과·농협가락공판장과 하역비 인상에 동의하는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하역비 7.5% 인상과 휴일 추가 하역비 지급 등 서울청과가 합의한 내용과 유사한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위원장은 “각 도매시장법인과 합의한 내용은 상세한 부분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선 서울청과하역노조가 합의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도매시장법인들이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총파업 결의 등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던 하역비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협상 타결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협상 시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간 하역비 협상을 벌여야 하는 구조가 동일해 2년 뒤에도 올해와 같은 갈등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역노조의 인력 수급문제와 하역비 검증 등 하역체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협상에서 한 도매시장법인은 하역노조 측에 보증금(자릿세) 없이 하역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가락시장 하역노조에 가입하려면 1000만원 수준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가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자릿세를 없애자는 주장은 노조서도 반대하지 않을 사항”이라며 “다만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지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매시장법인들은 다음 협상 기한 전까지 하역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역노조가 협상 과정에서 하역비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역비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조에 지급하는 하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인상 근거가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하역행위에 대한 하역비 수준이 적정한지를 논의해 검증하고, 2년 뒤엔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협상을 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