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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신문(2016.8.22)/“판매장려금, 시장 경쟁력에 도움 안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8.26 조회수 1944
첨부파일
<전문가 시각>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Ⅲ
“판매장려금, 시장 경쟁력에 도움 안돼”
2016년 08월 19일 (금) 10:34:22 최현식 기자 callip@nongupin.co.kr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박신욱 교수


도매시장법인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각 지방자치조례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임의규정. 그러나 판매장려금에 대해 중도매인은 매출에 따른 당연한 ‘덤’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판매장려금의 원형을 완납장려금으로 보고 있다. 완납장려금은 일본 도매시장 제도를 차용한데 따른 것으로 중도매인이 구매대금을 제 때 완납했을 경우 이에 대한 리베이트 성격으로 지급된다.
<편집자 주>


소비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항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경로는 공영도매시장 뿐이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현시점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을 견제하며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주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대형유통업체는 유통경로의 효율성을 장점으로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은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가진 유통경로의 효율성은 사익만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공영도매시장과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판매장려금 증액은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는 상반되는 노력임이 분명해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이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탄생한 공영도매시장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인간의 장려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36호)’ 제2조 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을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거의 유일한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장려금이라고 파악되는데, 이 역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물론 상기법률과 공영도매시장에 적용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조례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한 판매장려금을 리베이트로 본다면 ‘충성 리베이트(loyalty rebate)’와 비교 될 수 있다. 충성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구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구매량, 구매비율, 구매증가율 등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제공된다.

리베이트는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리베이트의 지급을 통해 다른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시킨다면 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땀 흘린 만큼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생산자와 유통인은 바란다. 또한 소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것이야 말로 소비자, 유통인 그리고 생산자가 원하는 농산물 유통구조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그 점의 가격은 생산자, 유통인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숨 쉬는 우리들의 공영도매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 대한 상징이다. 이러한 가격결정지점을 인위적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그 만큼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만일 이에 대한 우리의 합의가 없는 곳에서 가격결정지점을 옮기고자 한다면, 이는 시장의 기능에도, 추구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의 목표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그리고 시장의 경쟁력에도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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