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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신문(2016.10.25)/가락시장 중도매인, 외상거래 피해확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10.28 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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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중도매인, 외상거래 피해확대

중간거래업체 부도에 중도매인 피해액 눈덩이

박현렬 기자l승인2016.10.25 16:25

 

-지속적 판로확보 위해 위험노출 불구 불가피

-직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안전성 보장해야

중도매인들이 중간유통업체와의 외상거래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따르면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구입해 신세계그룹(대형유통업체) 등에 납품하던 중간유통업체, 한서농산 대표가 최근 부도를 낸 후 잠적해 양파·ㅐ대파를 취급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피해규모가 60억원이 넘어섰다. 여기에 과일을 비롯한 중도매인의 피해금액은 조사 중이어서 피해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서농산은 과거 가락시장에서 한서농수산으로 점포를 운영한 바 있으며 시장을 떠난 후에는 대형유통업체와 중간유통업체로 계약,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공급 받아 납품해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 부도가 났던 전력이 있지만 이후 회생과정을 거쳐 최근 몇 년전부터 다시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공급했다.


이와 관련해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중도매인들이 판로를 확보코자 어쩔 수 없이 외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유통업체의 부도가 중도매인의 도산(재무 악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중도매인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 악화로 다른 판매처와의 계약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서농산이 과거 부도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부도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서농산과 같은 중간유통업체는 계약 초기에는 일주일 단위로 납품금액을 결재하다가 중도매인과 신뢰를 쌓은 후 10일, 15일로 결재일을 늦춘다. 중도매인들은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납품코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유통업체가 결재일을 늦춰도 그 동안의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납품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일부 유통인들은 중도매인과 대형유통업체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에서 납품코드를 받는 일 자체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지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도매인들이 모여 회사법인(협동조합 등) 등의 설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다양한 농산물을 대형유통업체가 원하는 규격 등을 맞춰 포장,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매인 직거래는 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한 중도매인 관계자는 “가락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 중 납품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없는 사람은 전무할 것”이라며 “중도매인들은 외상거래로 인해 항상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도매인 관계자는 “한서농산은 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난 것 일뿐 중간유통업체 부도에 따른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외상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외상거래를 안하면 농산물을 납품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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