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직판장의 가락몰 이전과 관련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와 상인 간에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공사와 상인들은 4~9일 청과직판장 이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13일 열린 청과직판 조합원총회에서는 공사가 제시한 최종 협상 안건에 230명 가운데 22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양측 협상에서는 상인 측 요구사항 검토와 공사가 제시한 가락몰 이전 지원·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상인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는 검토, 수용할 수 있지만 핵심 요구사항인 가락몰 내 점포 재배치와 지상상권 대비 150% 면적 확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이전상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상인들이 점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 재배치는 불가능하다”며 “가락몰 이전자 조합도 상점의 원점 재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상도 청과직판상인협의회 부회장은 “가락몰로 이전하면 기존 지상상권이 지하로 내려가게 돼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공사가 점포의 원점 재배치와 면적 추가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jk815@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