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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7.1.24)/물류비 절감·출하자 수취값 향상 기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04.24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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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절감·출하자 수취값 향상 기대

상품성도 높여
“초기 추가비용 발생” 우려도 “지원책 마련·제도 개선” 의견
포토뉴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무 하차경매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락시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팰릿에 적재된 무를 하차하고 있다.

 이르면 4월 말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무 경매가 하차방식으로 진행된다. 차상에서 하차경매로의 전면 전환은 무가 첫 사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와 도매법인은 하차경매가 시행되면 유통시간이 단축되고 출하자의 수취가가 향상되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하차경매 도입 초기에 출하자의 부담이 늘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차경매의 효과는=공사는 차상경매가 이뤄지던 무를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하차경매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하차경매는 차량(5t트럭)에 실어온 무를 경매장에 모두 내린 뒤 진행된다.

 공사는 당초 무 하차거래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남 나주·영암, 전북 고창·완주 등의 출하가 늦어지면서 시행일을 한달가량 연기했다.

 하차경매가 시행되면 가락시장 거래여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거래량이 차량(14팰릿) 단위에서 최저 4팰릿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의 적정량 구매가 가능해진다. 차상경매가 없어지면서 차량 대기시간과 유통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또 인건비 절감 및 상품성 향상으로 출하자 수취값 향상도 기대된다. 다만 하차경매는 팰릿 공급, 밴딩(비닐이나 그물로 상자 더미를 감는 것) 등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다.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지게차로 쉽게 무를 하차하려면 팰릿출하가 필수조건이다.

 윤덕인 공사 유통물류팀장은 “무는 현재 40% 정도 팰릿으로 출하되고 있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중도매인들이 필요한 양만 구매하면 경락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시장 내 도·소매 분리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용 절감이 관건=공사에 따르면 ‘팰릿출하-하차경매’가 이뤄지면 무엇보다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공사와 도매법인이 가락시장 물류효율화사업의 하나로 무 1팰릿당 10㎏ 상자 포장은 8000원, 20㎏ 상자는 4000원을 지원하고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5t트럭 1대 기준 일반출하는 수확·포장작업비, 운송·하차비 등에 163만2000원 정도 들어간다. 이를 20㎏ 상자에 담아 팰릿으로 출하하면 140만5900원으로 줄어 22만6100원이 절감된다.

 만약 10㎏ 상자로 출하하면 일반출하보다 1만7900원 늘어난 164만9900원이 소요되는데, 상자 포장비용이 증가하는 탓이다. 그러나 이는 1상자당 18원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해 소포장 팰릿 출하에 따른 소득 향상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도매법인과 산지유통인은 단기적으로 출하자의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차경매의 효과가 단기간 내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고 경매단위 축소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명배 대아청과 과장은 “장기적으로 하차경매가 합리적이지만 도입 초반 팰릿 출하에 따른 출하자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특히 11월부터 시행할 제주무 하차경매 때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수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과장은 “고령·영세 산지유통인을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거점화물소를 선정해 팰릿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단위가 축소되면 낙찰되지 않은 물량의 운송비가 발생할 수 있어 최저 거래물량을 4팰릿에서 더 확대하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